연차사용 촉진제도 알기

 

연차사용 촉진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는요?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려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도 랍니다.

 

 

기존에는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입사한지 1년 미만의 입사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았었어요.

사업주는 입사한지 1년 미만의 입사 근로자에게는 제공되는 연차 유급 휴가 중 안 쓰고 소멸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불했었죠.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관련 내용이 신설되었는데요. (이 글의 제일 아래에 인용해 놓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입사한지 1년 미만 일한 근로자와 1년 동안 80프로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 연차사용 촉진제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시행됨에도 근로자가 유급 연차휴가를 못 썼다면 회사는 해당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입사한지 1년 미만 일한 근로자와 1년 동안 80프로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에 대한 과정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래내용은 2020년 새로 신설된 연차휴가에 대한 신설사항 인용했습니다.
 
2020 연차 개정안(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연차 유급휴가사용 촉진 일부 신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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